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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대상 알기
종합부동산세란?
간단하게 말해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과 토지등이 공제액을 초과할시에 과금하게 되는 세금을 일컫는데요
유형별 과세대상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주택일 경우 주택공시가격 6억원이상이 과세대상에 포함이 되고
1세대1주택자의 경우는 9억원이상의 가격에 해당할 경우에 과세대상에 포함이됩니다
주택 가격의 경우 실거래 하는 가격이 아닌 공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종부세 대상자의 토지의 경우는 잡종지, 나대지 등은 5억원을 초과시 그리고 상가 사무실 등이
부속토지의 경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80억원이 초과시에 과세대상자가 됩니다
종부세 과세는 어떻게?
부동산의 보유한 대상자에 한해서 관할 소재지에서 세금의 부과가 이루어지는데요
전국적으로 과세대장자에게 고지를 합니다
과세 기준일?
과세를 하는 기준일은 6월1일이고요 이날짜를 기준으로 금액 초가시에
납부기간 12월1일부터 15일간에 제납없이 과세를 하셔야 합니다
분납도 가능한가?
불할납부 및 물납도 가능한데요 세액이 천만원 초과시에 물납이 가능한 부분과
세금액이 500만원 초과시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물납뜻; 세금을 물품으로 대체가능
미납시 가산금 부과
기간내 납부를 이행하지 못한자에 대한 체납가산금이 존재합니다
매월1.2%의 중가산금이 가산되는 점을 꼭 인지 하셔야 겠습니다
세율확인표도 올려놓을게요 우체국이나 은행등을 통해 납부도 가능하시고
전자납부또한 가능합니다 저도 돈 많이 벌어서 종부세 한번 내보고 프네요^^
종합부동산세 대상과 함께 그에 따른 궁금한 사항들도 올려보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분들께서는 잘 기간내 납부하시길요